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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살해범 모친·여자친구 상대 8억 손해배상 청구

게시2026년 8월 29일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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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살인 사건 피해자 A씨의 부모가 살해범 성모씨뿐 아니라 그의 모친 정모씨와 여자친구 신모씨를 상대로 총 8억6,72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두 사람이 성씨의 범행 은폐와 도피를 도왔으며, 이로 인해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A씨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했고, 렌터카 수령에 동행했으며, 해외도피자금으로 150만 원을 빌려줬다. 정씨는 범행을 목격한 후 현장을 떠났고, 살인 사실을 들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정씨와 신씨는 형사 기소되지 않았으나, 법조계는 여자친구의 증거인멸·범인도피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번 민사 소송은 형사 책임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접근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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