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 난임 치료 휴직 신설
게시2026년 5월 26일 11: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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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초등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돌봄 공백 문제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6월 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되며, 기존 질병휴직 활용에서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된다. 난임 휴직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난임 치료 휴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