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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카페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 드러나

게시2026년 4월 16일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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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노동인권센터가 카페 노동자 2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강릉, 커피향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책자로 발간했다. 바리스타부터 아르바이트 노동자까지 경력과 관계없이 저임금, 휴가 부재, 4대 보험 미가입 등 공통된 고충을 겪고 있었다.

개인 카페는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형 프랜차이즈도 대다수가 주 25시간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 카페들은 성수기에 근무시간을 늘리면서도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 동의 없이 키오스크를 설치해 업무 강도를 높이는 관행이 만연했다.

강릉시는 커피산업 육성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조례 존재를 몰랐으며, 산업 성장 이면의 노동 착취 관행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릉노동인권센터’에서 엮어낸 인터뷰집 ‘커피노동자 20인의 기록-강릉, 커피향을 채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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