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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거창·산청·함양 사건 배·보상 특별법 조속 처리 성명

게시2026년 11월 3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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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는 2026년 11월 3일 거창·산청·함양 사건의 실질적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51년 2월 국군의 빨치산 소탕작전 중 무고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75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1996년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합동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추진됐지만 합당한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고령의 유족을 고려해 입법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거창 지역구 박주언 의원이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했으며, 박준 의장은 국가의 책임을 배·보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는 특별법 조속 통과와 국가 차원의 조치를 이어가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 활동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는 3일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 실질적 배·보상 특별법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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