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 검찰 무기징역 구형
수정2026년 4월 7일 12:32
게시2026년 4월 7일 11: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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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구형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진천군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회사 거래처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으로 실종 44일 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은폐 시도를 근거로 충북 최초로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혼 위기 속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범행을 저지른 점, 죄의식이 없는 점을 엄벌 사유로 제시했다. 선고는 5월 22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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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 무기징역 구형… 검찰 "죄의식 못 느껴"
檢 "'실종여성 살해' 김영우, 이혼 위기에 前연인 스토킹…죄의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