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신용카드사 보험 수수료 교육세 부과 대상 아니라 판결
게시2026년 5월 3일 10: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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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현대카드가 보험 판매 대리로 얻은 수수료가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세 납세 의무는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2021년 대법원에서 2013~2017년 귀속분 보험대리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과세당국이 2018년도분(1억3000여만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가 본업이 아닌 부수적 업무로 얻은 수수료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과 함께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의 부수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실질적 영업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과세 판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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