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직 확정 통보 후 번복 불가 판결
게시2026년 1월 4일 14: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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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이직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상사에게 밝힌 것이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그룹 계열사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입사하기로 확약했으나, 11월 29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직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사에게 이직 사실을 알린 행위와 회사의 후임자 승진, 조직 개편, 인수인계 회의 진행을 근거로 사직이 유효하게 수리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인들이 이직 과정에서 구두로 알린 사직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해약 고지로 본 것으로, 이직 의사 표시의 법적 무게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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