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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 사칭 남성 무혐의 처분

게시2026년 5월 27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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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대선 취재 현장에서 외신 기자를 사칭한 남성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김 모씨를 2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기망 행위는 확인되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하버드대 졸업 및 블룸버그 한국지사 소속 기자임을 거짓으로 주장하며 위조 명함으로 기자와 정당 관계자들을 속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전담 취재 기자로 활동하며 신뢰를 얻은 후 일부 기자에게 외신 이직을 권유해 사직서까지 제출하게 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요구 시 의심한 주변인들이 해당 외신에 확인하면서 거짓이 드러났고,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약 10개월 수사 후 사기죄 성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중랑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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