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
게시2026년 10월 1일 10: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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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인도명령만으로는 부족하며,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위험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인도명령 결정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발생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상 변화로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점유의 이전이나 명의 변경을 막는 보전처분이다.
경매 물건의 점유관계가 복잡하거나 명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 명도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매 낙찰 후 명도, 인도명령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