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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4억원 부과

게시2026년 3월 2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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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반 사항은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온시스템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온시스템은 현 경영진 체제 아래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등 내부 관리체계 정비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동차 열에너지 관리 설루션 기업 한온시스템. 사진=한온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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