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간 개원의의 보건소 진료 허용으로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
게시2026년 5월 24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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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심화되는 농어촌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개원의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이달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의과 공보의는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 만료 450명에 비해 충원율이 22% 수준에 그쳤으며,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 감소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올해 전체의 82.1%인 1023개소이며 내년엔 1083개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어촌 진료 공백 해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개원의가 자신의 의료기관을 비우고 보건소 진료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한지가 관건이며, 복지부는 보건소와의 계약을 통해 충분한 대가 지급과 유연한 근무시간 협의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민간 개원의 보건소 진료 허용”…농어촌 진료공백 임시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