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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예선업체, 노조 시설개선 요구 직후 선박 매선·선원 5명 해고

게시2026년 5월 12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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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예선업체가 노조의 노후 선박 시설 개선 요구 직후 해당 선박을 매선하면서 선장과 선원 5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1997년 취항한 30년 노후 선박으로 인천해수청이 3월 13개 항목의 개선명령을 내린 직후 매선이 결정됐다.

노조는 회사가 시설 개선 요구를 핑계로 선박 매선을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부당해고로 보고 있다. 회사는 선박의 노후화와 인천항 물동량 감소로 경제적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원법 36조에 따라 선박 매선 시 기존 선원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하지만, 예선의 특성상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ㄱ업체 노조가 인천해수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노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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