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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조업체 대표에 욕설 메시지 송신으로 벌금형

게시2025년 12월 28일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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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제조업체 대표에게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간 온라인에서 본 직원 해고 사연에 화가 나 충청지역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 송신한 혐의를 받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죄책의 무거움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원래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분노해 직접 행동으로 옮긴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로 기록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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