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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카카오모빌리티 CFO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게시2026년 5월 4일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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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이창민 전 CFO의 과징금과 징계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2020~2022년 가맹수수료와 제휴수수료를 총액법으로 반영해 영업수익과 비용을 과대 계상한 것을 문제 삼아 3억4062만원의 과징금과 면직 권고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계 기준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투자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명확한 선례 부족 상황에서 외부 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 향후 금융감시 기준과 회계 처리 기준의 명확성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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