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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유류할증료 급등, 최대 3배 인상

게시2026년 4월 6일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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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가격을 구성하는 유류할증료가 4월부터 급등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단거리 노선은 1만35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장거리 노선은 편도 최대 30만 원까지 상승했으며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가 기존 6단계에서 18단계로 뛰어올랐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항공유 가격 급등에 환율 하락까지 겹쳤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두 달 평균값을 정해진 단계 구간에 대입해 요금을 책정하는 구조에서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이 발생했다.

이미 발권 완료된 항공권은 요금이 고정되지만, 예약만 된 상태라면 유류할증료 변동 대상이다. 연료비 부담 증가로 항공사들이 수익성 낮은 노선을 감편·중단하고 있으며, 베트남 노선과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추가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류할증료의 기준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다. 최근 두 달간의 평균값을 산출한 뒤 이를 정해진 단계 구간에 대입해 요금을 책정한다. 유가가 오르면 단계가 올라가고, 할증료도 함께 상승한다.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단계도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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