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기본법 정의 논쟁, 법의 표준 인간상 쟁점
게시2026년 10월 27일 19: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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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돌봄기본법안을 두고 검토 보고서가 돌봄의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규율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희강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2026년 10월 27일 칼럼에서 돌봄의 범위가 넓은 것은 결함이 아니라 출발점을 정직하게 적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돌봄을 상담, 재활, 역량 개발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사 파인먼은 법이 홀로 설 수 있는 독립적 성인을 표준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돌봄기본법은 돌봄의 정의를 좁히기보다 법의 지도에 돌봄이라는 지반을 그려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을 표준으로 세우는 방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의 지도에는 돌봄이 없다 [세상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