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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한국어 교원, 강의 외 업무 근로시간 미인정 문제 국가인권위 진정

게시2026년 10월 1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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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배경 학생 20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교는 한국어 교원들을 주 15시간 이상 수업을 주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강의 시수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수업 준비, 학생 상담·평가, 행정처리 등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이 누락되는 '공짜 노동'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4년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판단해선 안 되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업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도 지난해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강사들에 대해 강의 외 부수 업무를 포함한 실질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이 강의 수반 업무를 반영한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인권위가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방과후강사의 수업 사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2020년 창원지법 판결 등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한국어교육센터 교실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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