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재산신고 범위 논란...경사급까지 의무 대상
게시2026년 4월 21일 11: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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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에서 경사 계급 이상 전체 인원의 70%가 의무적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하면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법적 조치 대상에 오른 경찰관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올해부터 재산심사 운영이 성과평가 지표로 반영되면서 '내부 분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방공무원은 실무 계급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시 제외되고 일반직 공무원도 4급 이상부터만 대상인 반면, 경찰은 1994년 시행령 개정 이후 경감·경위·경사까지 포함돼 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며 최소한 경정급부터 재산등록을 하는 것이 바르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헌법소원이 기각돼 즉각적인 법 개정이 어렵다며 현장 경찰관 의견을 수용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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