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회초리 체벌, 법적으로 아동학대 판정
게시2026년 9월 29일 08: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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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회초리로 체벌하는 아내 때문에 갈등을 겪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법조계는 미리 정한 훈육 규칙이라 하더라도 도구를 사용한 물리적 체벌은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규칙표를 두고 정기적으로 때렸다는 점은 상습적 학대를 입증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물리적 체벌은 전면 금지됐다. 대법원 판례 역시 훈육이나 지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이 금지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면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콘텐츠를 함께 시청하며 비폭력적인 양육 방식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벌 양육관을 절대 굽히지 않아 갈등이 지속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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