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화성 팔달산 방화범, 징역 5년 선고
게시2026년 5월 28일 11: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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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위치한 팔달산에 불을 지른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달산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해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팔달산 7개 지점에 불을 지었으나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범죄 인정과 반성, 정신 병력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

세계 문화유산 있는 수원 팔달산에 불지른 40대 1심서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