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성폭력 수사 우려 커져
게시2026년 8월 6일 18:5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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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성폭력 사건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로 바로잡을 수 없게 되면서 부실 처리된 사건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개정 형소법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정영훈 변호사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 전 입법이 마무리되면 경찰 내부종결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 재검토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으나, 초동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공소청 검사도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성폭력 전문 수사관 확보, 피해자 신뢰관계인 조사 동석 허용,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이 형소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문제라기보다 기존 수사·절차상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이라며 제도 개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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