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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안에 유통업계 반발

게시2026년 4월 24일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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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개정안을 두고 유통업계에서 제도 설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편의점협회는 현행 60일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지며, 시스템 개편 비용 부담과 기존 DB 활용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는 일률적 규제 강화가 대형 유통기업 중심 구조를 만들어 채널 양극화와 시장 독과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상품 다양성 감소로 소비자 선택권이 저하되고 유통 생태계 경직성이 강화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업계는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처벌 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방식, 중소기업 한정 지급기한 단축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는 중소 제조기업의 유동성 확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한국유통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노한성 한국편의점협회 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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