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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 위원회, 직장 차별 대응 가이드 공개

게시2026년 3월 26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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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인한 채용·업무 과정의 부당 대우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공대위는 페미니즘 지지 또는 관련 의견 표명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따돌림, 괴롭힘 등을 가하는 행위를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정의하고, 여대 출신·숏컷 외형 차별, 면접 성희롱·성차별 질문, 동료의 따돌림 등을 피해 유형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는 초기·내부·외부 대응으로 나뉘며, 초기 단계에서는 온라인 게시글 캡처와 대화 녹음 등 증거 확보를 강조했다. 내부 대응으로 고충처리위원 활용과 신고 절차를, 외부 대응으로 국가인권위원회·형사·민사·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청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다.

공대위는 피해자들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실제 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의 대응 방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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