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으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게시2026년 5월 28일 16: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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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강 전 시장이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농지 5필지를 매입할 때 실제 농업경영 의사 없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이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하던 중 농지를 취득했으며 구체적인 영농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농지 인도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영농 준비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위반 행위를 인정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일부 자경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허위 자격증명 발급 사실을 확정했다. 동료 변호사 3명도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1심 무죄→2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