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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용품 교체 기준 개편…성능 상태 함께 점검

게시2026년 4월 17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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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7월 1일부터 자동확산소화기·연기감지기 등 주요 소방용품을 단순 내용연수 만료가 아닌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성능 상태를 함께 점검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10년 등으로 권장 내용연수를 설정했으며, 외관과 성능이 양호하면 계속 사용 가능하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 초과만으로는 위법 처리나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소방용품 품질 기준도 강화되며,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 교체를 유도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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