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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재발의, 영상 창작자 추가 수익 청구권 신설

게시2026년 9월 17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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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임오경 의원에 의해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감독·작가 등 영상 창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뒤에도 해당 저작물의 추후 수익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창작자가 계약 단계에서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콘텐트 제작 계약에서 저작권을 양도하면 추후 수익금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다.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 확산으로 국내 콘텐트 산업이 글로벌 기업의 하청업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 문제가 대두됐다. 1년 이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익금을 정하는 분쟁 조정 방안도 포함됐다.

영상 창작자 단체들은 미국·유럽·중남미 등이 이미 영상 이용에 따른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한국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신인 감독 보호에 필요한 내용이라며 여야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지난 7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뒤 처음으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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