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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외동포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도입

게시2026년 5월 13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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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할 때 재외공관 인증이 전자화된다. 금융위원회와 재외동포청은 13일 8개 은행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은행에 전달되면서 국제우편 발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새 서비스는 즉시 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은행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면서 위·변조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줄어든다.

시중은행 5곳과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사가 우선 참여하며, 금융거래 수요 확대에 따라 참여은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첫째줄 왼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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