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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위조 임대차계약서로 8억 사기

게시2026년 9월 30일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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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서류로 내세워 8억8600만원을 편취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실제 보증금 1억950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1000만원으로 위조해 피해자 B씨에게 보여줬다. 근저당권 해지증서와 주민등록 위임서까지 위조해 담보권을 없애려 시도했다.

박주영 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악용한 점과 편취 수법의 대담함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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