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전제 교제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던 사연
게시2026년 8월 15일 1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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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가 결혼을 전제로 10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실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자친구 차량에서 유아용 카시트와 가족사진을 발견한 후 진실을 깨달았으며, 남자친구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거짓 해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단순히 미혼이라고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재산상 이익을 얻어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유부남 사실을 몰랐을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A씨는 자신이 상간녀가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으며, 향후 상간 소송에 대비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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