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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에 핵 사용 권한 명문화...김정은 유고 시에도 핵 운용 가능

게시2026년 5월 7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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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헌법에 핵무기 사용 조건과 권한을 처음 명문화했다. 제89조에서 국무위원장의 핵 지휘권을 규정하고 핵무력지휘기구에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미의 참수 작전으로 김정은이 제거되더라도 핵 반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한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번 개정이 2022년 9월 제정한 핵무력정책법의 국무위원장 핵 지휘권을 헌법 차원으로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무력정책법에는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 공격으로 위험에 처할 경우 핵 타격이 자동으로 즉시 단행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제 그 근거가 헌법에도 담기게 됐다.

다만 김정은 유고 시 구체적인 후계 절차나 위임 규정이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제 운영 방식은 불명확한 상태다. 정보위 의원들은 당시 존재하는 후계자나 서열에 따른 결정권자가 핵 보복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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