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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틀 만에 성범죄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3월 1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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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씨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A씨의 과거 교제 폭력 사건 피해자로,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으나 A씨는 교제 중 반복적인 폭력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에도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은 그 정도가 점차 증가하거나 반복됐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 중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출소 후 재범 방지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성범죄자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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