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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민주노총 지부장, 과도한 수갑·포승줄 사용 헌법소원 청구

게시2026년 8월 18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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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가 경찰 출석 시 수갑 2개, 포승줄, 개호조끼 등 4중 보호장비로 결박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은 5월 22일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경찰관 4명, 교도관 3명이 동석한 좁은 조사실에서 과도한 보호장비로 결박됐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도주·자해 위험이 없었음에도 교도관이 형집행법 제97조를 위반해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진수(가운데) 세종호텔 지부장,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대리인단,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가 "고 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경찰에 출석할 때 수갑과 포승줄 등으로 결박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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