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주택 소음기준 통합 필요성 제기
게시2026년 10월 28일 00:1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교통과 주거공간의 공존을 위해 도로와 주택에 적용되는 소음기준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교통학회 이동민 회장 직무대행은 1980년대 최초로 만들어진 현행 소음기준이 현재까지 완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 실외소음 기준은 주간 65㏈, 야간 55㏈이고 소음·진동관리법상 철도 기준은 주간 70㏈, 야간 60㏈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7일 9·7 주택 공급대책에서 실외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다며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 45㏈을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 인근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는 층수와 무관하게 실외 기준만 적용돼 사업주체별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긴다.
대형 방음벽은 통풍·일조·조망을 막아 도시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환경기준을 교통체계와 주거형태 변화에 맞춰 개정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프리즘] 도로와 주거, 공존의 해법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