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환수 못해
수정2026년 10월 11일 09:27
게시2026년 10월 11일 08: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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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후 받은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아직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씨 명의 재산을 찾지 못해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약 4억원 규모로 적발됐으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3000만원에 그쳐 환수율이 56.3%에 머물렀다. 배우자 사망을 허위로 신고해 22년간 9600만원을 받은 사례도 함께 드러나며 제도의 허점이 부각됐다.
김교흥 의원은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범죄로 인한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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