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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유리 방식 고지 법안 발의

게시2026년 10월 25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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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026년 10월 25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일반과세와 1가구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과세당국이 미리 고지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동명의 일반과세는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1가구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세자가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어 세부담 판단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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