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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차액가맹금 축소 공시로 점주와 분쟁

게시2026년 5월 14일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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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필수품목 공급으로 얻는 수익을 정보공개서에서 축소 표시하면서 점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피자·카페·제과 브랜드들이 자체 생산 또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 공급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제외하거나 과소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 중이다.

A사는 도우를 시중가 1,200원 대비 4,400원에 공급하면서도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을 96만 원(매출의 0.25%)으로 표기했으며, B사는 47만 원(0.11%)으로 기재했다. 이는 업계 평균인 2,400만 원(4.6%)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계열사 리베이트 등으로 실제 수익을 챙기면서 정보공개를 회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필수품목 가격 산정 방식 의무 기재와 사전 협의를 강제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A사 신고 건은 소회의 상정 상태로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 김민수(가명)씨가 만든 치즈피자. 피자 한 판 중 절반(오른쪽)은 가맹본부가 공급한 도우로, 나머지 절반은 시중에서 구매한 도우로 구웠다. 김씨는 "맛이나 식감 차이가 거의 없는데 본사 도우는 4배나 비싸다"며 불만을 토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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