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중고 아이폰 사기 쇼핑몰 제재...영업정지 4.5개월
게시2026년 5월 26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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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며 광고한 뒤 배송하지 않고 결제 대금만 챙긴 온라인 쇼핑몰 업체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앤아이폰과 올댓을 운영한 안씨는 소비자에게 2~4주 내 배송을 약속했으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았다.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로 현금을 유도했으며, 유앤아이폰 운영이 어려워지자 리올드라는 새 쇼핑몰을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공정위가 파악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6억 원에 달했으며, 안씨는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찰도 별도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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