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여성, 계 모임서 1억 넘게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개월
게시2026년 8월 16일 21: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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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계 모임에 가입한 뒤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받고 약속한 계불입금을 내지 않은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계주 B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계금을 먼저 받은 뒤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다수의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지고 있어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1억5000만원이 넘는 편취금 대부분을 수년간 갚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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