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이앤유글로벌 주가조작 집행유예 확정
게시2026년 10월 30일 08: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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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 이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26년 10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씨의 형량을 최근 확정했다. 공범 A씨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22억원,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부친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면세점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 혐의와 스마트폰 개발 사업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들이 면세점 사업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띄운 점은 일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가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A·B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단독] 前 삼성전자 부회장 차남, 주가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