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전고분군 봉분 위 웨딩 촬영 논란
게시2026년 10월 23일 10: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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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 봉분 위에서 예비부부와 촬영작가가 웨딩 촬영을 한 모습이 2026년 10월 21일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 속 이들은 석관묘 봉분 꼭대기에 올라가 포즈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었다.
게시자 A씨는 현장에 안내문과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며 완산구청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지만, 해당 무덤은 고증을 거쳐 다시 조성한 재현 유적이라 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는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현 유적이라도 훼손 우려가 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울타리도 설치돼 있는데" 백제 고분 위에서 웨딩 촬영 '눈살'...구청 신고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