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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내온도 28도 기준, 극한 폭염 속 현실성 논란

게시2026년 8월 7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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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기준인 28도가 극한 폭염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냉방시 실내온도는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중앙제어식 냉방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운영된다. 지난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1만4208명 중 84.6%가 현행 온도 제한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0% 이상이 24~26도를 희망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기후 여건에 맞춰 마련된 기준을 최근 극한 기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무원 업무 능률 저하와 건강 문제를 고려해 냉방 기준과 운영 방식의 현실화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C씨는 ″종종 조근·야근을 할 때가 있는데 냉방시설은 중앙제어식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작동돼 너무 덥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C씨가 더위를 쫓기 위해 자리에 구비해 둔 선풍기. 사진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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