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예가람·고려저축은행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게시2026년 4월 13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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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금융위원회가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에 내린 약 2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2월에 내렸다.
두 저축은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동의 없이 대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했으며,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에 10억3400만원, 고려에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2024년 12월 부과했다.
법원은 위반행위는 인정하되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제공 건수가 70여건으로 많지 않고 부당이득이나 고객 피해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무단 제공 사건 대비 위법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고객 대출정보 동의 없이 넘겼는데…20억 과징금 처분 취소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