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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 요구 기각 재판 파기환송

수정2026년 6월 3일 09:03

게시2026년 6월 3일 09:0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 요구를 기각하고 진행한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작년 7월 부산의 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됐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은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A씨가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막았다고 판시했다. 기초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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