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범죄 피고인, 항소심서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게시2026년 4월 25일 09:1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5일 미성년자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물리적 강제력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구금 중 반성,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등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 보호처분은 유지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20대, 2심서 집유 감형…법원 “피해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