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폭력 입법 공백, 스토킹법 개정으로는 한계
게시2026년 6월 6일 04:32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560명이며, 2024년 한 해만 181명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계'를 중요 표지로 하는 교제폭력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은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규율 범위가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강압적 통제를 당하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명시적 거절 의사를 표하지 못해 스토킹처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을 통째로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모두 법률명을 '친밀한관계폭력처벌법'으로 변경하고 강압적 통제 개념을 포함하는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교제폭력으로 죽는 여성 이틀에 1명 꼴… 그런데도 처벌할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