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미등록외국인 단속 과정 부당 강제력 행사 직원에 직무교육 권고
게시2026년 7월 27일 12:0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미등록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강제력을 행사한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외국인 B씨는 적법한 체류 자격이 있음에도 지난해 6월 식료품점에서 신분 확인 없이 수갑을 채우려는 등 부당한 강제력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은 체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커터칼만으로 수갑을 소지한 채 B씨의 두 손을 제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를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며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단속 시 인권준칙 준수해야”…인권위, 출입국사무소에 직무교육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