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문재완, 증여세 오해 바로잡기
게시2026년 9월 25일 08: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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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계좌 메모나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는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고 세무사 문재완이 24일 밝혔다.
자녀가 직장이 있거나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부모의 생활비 명목 송금도 실질적 부의 이전으로 추정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1000만원 미만 현금 거래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시스템과 은행의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에 적발될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 자금 조사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과거 거래 내역이 모두 추적된다.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신고를 통해 자금의 합법성을 입증하고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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