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농업 4법 7월 국회 처리 합의...쌀 의무매입제 포함
수정2025년 7월 21일 21:24
게시2025년 7월 21일 19: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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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5년 7월 21일 윤석열 정권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농업 4법은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양곡관리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농수산물유통법), 재해 피해 농가 지원 확대(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경감(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을 포함한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미 7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나머지 법안을 추수기에 맞춰 8~9월 중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일괄 통과로 방침을 변경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의 소요재정 대책까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대하는 의무매입제와 최저가격 보장제도 포함되었으며,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8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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