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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의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결심공판

게시2026년 6월 8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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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8일 인천지법 결심공판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해 교사 5명 가운데 3명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겪은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 교사는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군은 2024년 8월 AI를 이용해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했으며,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된 사건까지 포함해 11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과 사진을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안내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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