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명의 대여 식자재마트 횡령 남매에 징역형 선고
게시2026년 9월 1일 14: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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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재력가의 명의를 빌려 40억원대 식자재마트 4곳을 운영하다 3곳을 무단 처분하고 10억 7000만원을 횡령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 50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남매는 재력가 C씨가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 명의가 필요하자 2018년 울산과 양산에 식자재마트 4개를 설립했으나, 1년 뒤 C씨가 명의 이전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마트를 처분해 자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명의 대여 서약서와 마트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배임과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을 믿은 피해자를 배반했다"며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저 사람 대리 사장이에요" 40억 원대 마트 꿀꺽하려다 징역 8년